냉동공조 기술을 선도하는 (주)성지공조기술

SUPPORT

냉동공조 기술을 선도하는 (주)성지공조기술

SUPPORT

소비자 배상제도

국내 공조업계 유일, 자발적 소비자 배상제도 시행

국내 공조업계 유일, 자발적 소비자 배상제도 시행

✓ 소비자 배상 제도 도입 이유

자가 공장 내 성능 시험 시,
계측기 조작 등으로
성능 저하 제품을 납품하는 문제

→ 막대한 운전 손실금 발생,
장비 수명 단축 등 손해 발생

기계설비법 시행으로
매년 10,000m² 이상 건축물은
성능을 점검하도록 법제화 됨

→ 향후 제조사, 공급사(건설사) 등에
성능 책임 문제 발생 소지

✓ 소비자 최우선
– 성지공조기술의 소비자 배상제도

1. ‘성능 검증 보장’ 소비자 배상

대온도차 냉동기/냉각탑에 성능 계측장치 부착,

1년간 현장 성능 검증을 통해 약속된 성능 미달 시,

20년치 운전 손실금 배상 or 성능 보증 제품으로 무상 교체

20년치 운전 손실금 배상 or
성능 보증 제품으로 무상 교체

2. ‘운전비 절감 보장’ 소비자 배상

에너지 절감장치 및 시스템*의 절감률이 명시된

국가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미제출 시,

계약 해지 or 20년치 운전비 상승 비용 배상

*병렬식 인버터 펌프(16%), 무세관 시스템(23%),
무정비 시스템(4%), 냉동기/냉각탑 운전비 절감 시스템(9%)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국내 유일의

자발적 소비자 배상제도, 성지의 자신감입니다 !

자발적 소비자 배상제도,
성지의 자신감입니다 !